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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회 소식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되었음을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9-11 09:56:22
조회수 : 1,00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W4W0V8V2U8U1S3B4B7Z0A7Y4Z4X8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되었음을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60년대 한국은 전후 복구와 시급한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의 해결을 과제로 안고 있었으며, 서독은 동독의 노동력 유입 중단 등으로 탄광 인력의 부족을 겪었음.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ㆍ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약 7,936여명의 광부와 약 1만 1,057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파독 광부ㆍ간호사는 다른 해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한국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에 당시 3년간의 국내 송금액은 총 수출액의 1.8%에 이르는 것이었음. 이와 같은 독일 파견 근로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획득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국민소득 증가 등 투자증대를 가지고 오는 한편, 서독 등 주요국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와 한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2008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한 바 있음.

그러나 오늘날 많은 파독 광부ㆍ간호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고, 주거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사회적 교류가 미비하여 가족과 친지 등 비공식적 지지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규폐증과 진폐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들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 등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며 아울러 지역문화를 활성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파독 광부ㆍ간호사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ㆍ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의하여 파독되었으므로 기술습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파독 광부ㆍ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의료ㆍ생활ㆍ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신설).

 

다.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기념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며 아울러 지역문화를 활성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김위상(국민의힘/金渭相) 박성훈(국민의힘/朴成訓) 신성범(국민의힘/愼聖範)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우재준(국민의힘/禹在埈)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윤건영(더불어민주당/尹建永)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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