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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및 지원 법 진행 알립니다!
김경환 / 2019-05-17
♣존경하옵는 회원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내용을 회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9. 3. 19.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196번째 상정되었으며, 2019. 4. 3. 제367회 국회 임시회에 131번째로 의사일정이 계속되는 중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임시국회가 다시 개최되면 심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2018. 5. 14. 전 이사장직무대행자 하대경씨가 뒤에서 조종하여 진행된 “윤영전 대여금 1천만원 반환소송 ‘사건번호2018가소1945946’은 연합회가 패소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전 이사장직무대행자 하대경씨 부부가 업무초창기 연합회 쉼터에 살림을 하면서 윤영전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고 사무실 업무를 맡긴 일이 있었습니다. 윤영전은 하대경씨 부인의 친구로서 연합회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2년 7개월 만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것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 6. 5. 제6차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직무대행자의 신분으로 회장에 출마한 하대경씨는 회장후보투표결과 과반수에 4표가 부족하여 공증변호사가 결선투표를 권고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서둘러 하대경씨를 당선자로 발표하여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1년 반 동안 하였고 이때 하대경씨는 회장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공금 2,400여만 원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하여 총 5,930만원의 회원피해를 가져왔습니다.
▶2015. 10. 28. 하대경씨는 패소를 예상하고 연합회문서일부를 자택으로 옮겼는데 아직도 불법반출하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연합회금전출납부(수기) 및 이사회회의록”입니다. 이 금전출납부 안에는 윤영전 대여금 1천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을 것으로 심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윤영전이 2년 7개월간 연합회에 반환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 밖일 것입니다.
▶2019. 5. 14. “윤영전 1천만 원 대여금 반환소송”은 금전출납부가 없어서 사실을 밝힐 수 없어서 즉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패소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하대경씨에게 모든 서류 일체를 조속히 협회에 반납하도로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9. 5. 15.
(사)한국파독연합회
회장 이우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