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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 2020. 5. 20. 제378회 제1차 국회본회의 재석 164인 기권 3인으로 통과
김경환 / 2020-06-08
2020. 5. 20. 제378회 제1차 국회본회의 재석 16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었다.
2018. 11. 24. 이완영 의원과 17인의 국회의원들이 연합하여 원안인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2020. 5. 11. 국회환경노동소위원회를 수정된 안건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로 통과되었다.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보다는 70%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이우연 회장님은 여당 간사와 야당 소위원장님과 합의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2020. 5. 20. 제378회 제1차 164면의 재석의원이 찬성 161인 기권 3인으로 "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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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안건은
제3조(지원대상장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①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와 관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주무사와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및 조사 연구
3.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주무사와 관한 교육 · 홍보 및 학술활동
4.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주무사와 위한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제5조(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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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제6조(권한의 위탁)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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