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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및 규칙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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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 적)
법인은 1960년대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각종 복지와 교류를 지원하고 파독광부· 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노동 가치를 널리 알림으로써 본인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후손에게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세계 각국에 있는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복지증진과 국제노동환경 속에서 한국의 근로복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파악 및 교류 행사 주관
  •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교육, 복지 지원
  •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 간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 조성
  •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자료, 책자, 영상물 등의 제작·배포5.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후원 확보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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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

  • 법인의 회원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에 파견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로서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법인의 모든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정관 및 여러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여러 부담금의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 법인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상벌)

  •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파독하여 지금까지 국가발전과 사회 각 분야·협회에 큰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국가에 포상을 추천한다.
  •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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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명
  • 부이사장: 4명
  • 이사: 5명 이상 9명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출)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와 감사가 공석이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그 후 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사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해당되는 자
  •  
  •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 을 상실한다.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 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 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지시하는 일을 분담할 수 있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정 및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직무대행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

  • 이사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또한 이 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 명예회장 및 고문은 각종회의에 참석 및 자문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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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각 사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사 또는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공석이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주무관청 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4항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후 2주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그 밖에 이사회가 총회에 부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때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제5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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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의 구성)

  • 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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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산의 구분)

  • 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 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37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사원의 회비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후원금
  • 그 밖의 수입금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 이 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법인의 매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법인의 매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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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무국)

  •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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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법인의 해산)

  •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이 해산한 때의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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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법인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5.)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