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 적)
법인은 1960년대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각종 복지와 교류를 지원하고 파독광부· 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노동 가치를
널리 알림으로써 본인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후손에게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세계 각국에 있는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복지증진과 국제노동환경
속에서 한국의 근로복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의 탈퇴)
제8조(회원의 상벌)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출)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제19조(의결정족수)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제23조(구분 및 소집)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25조(서면결의)
제26조(의결정족수)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9조(재산의 구분)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37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제3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사무국)
제37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법인의 해산)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법인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5.)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