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협회사업

복지사업

Welfare business

복지사업Welfare business
01

(지원 법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제정에 따라 2021년 6월 10일 시행 되었으나 부처 간의 이해와 설득 부족으로 복지, 의료, 주거 서비스가 제외 되었다. 이 분야를 복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시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움을 받아 의원 입법으로 다시 2020. 6. 9. (법률 제17436호) 제정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02

파독근로자연합회와: 자치 단체장,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과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소득, 일자리, 주거, 의료 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지원 받도록 한다.

03

국내외 거주중인 우리 회원 중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과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회원들 국내 정착에 필요 교육과 온 오프라인으로 상담 활동을 한다.

04

회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직도 기본 생활이 안 되는 회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위한 일 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적극 취진해야 한다.

05

합창단 운영: 회원들 간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합창단을 운영한다.

06

결연 운동: 회원 중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과 다른 회원 또는 일반 사회인들과의 결연을 맺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07

지방 교육청과 연계하여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에 대한 글짓기 대회 후 시상과 표창을 한다.

08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과 상담 활동: 한국의 국가와 경제 발전에 파독 광부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기여한 사실을 알리고, 우리들의 어려운 삶을 소개하여, 앞으로 여러분들의 한국 생활도 성공하여 본인은 물론 본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