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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파독광부‧간호사법

파독 광부·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10] [법 제17436호, 2020, 6. 9, 제정]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5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 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입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원을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  
  •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 국가는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 교육 홍보 및 학술활동
  •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경비의 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7436호 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