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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

회원등록 안내

회원등록 안내

파독연합회(약칭)는 정관에 따른 회원 자격을 기준으로 회원 승인을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기 옆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정관 상의 회원 규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2장 회 원]

자세히보기

제5조(회원의 자격)

  • 법인의 회원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에 파견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로서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법인의 모든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정관 및 여러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여러 부담금의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 법인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상벌)

  •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파독하여 지금까지 국가발전과 사회 각 분야·협회에 큰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국가에 포상을 추천한다.
  •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